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사업안내

온라인견적신청

회사 대표번호

032-612-8741

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농도측정

Home > 사업안내 >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농도측정

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(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2항)

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.

1. 석면건축물의 기준(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)

  •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㎡ 이상인 건축물
  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

2.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(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)

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.)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(3년간 보존)

3. 측정지점수 산정방법(환경부고시 제2017-259호)

석면자재면적(㎡)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
500 이하 3
500 초과 ~ 1,000 이하 4
1,000 초과 ~ 2,000 이하 5
2,000 이상 6
※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전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.
※ 실내∙외 공기는 침기와 환기 절차에 의해 상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외공기를 동시에 측정해서
실내공기측정값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다. 따라서 필요 시에는 대상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져서
실외공기시료를 채취해야 하며, 시료채취 당시의 온도, 습도, 풍속 등 물리적 환경인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.

4. 측정기준 및 방법(환경부고시 제2017-259호)

항목 기준 측정방법
석면 0.01 개/㎤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
(위상차현미경법)
※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, 밀봉,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