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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감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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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&제거 감리(산업안전관리법 제30조)

관련 법에 의해 석면해체∙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∙제거 개시 전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∙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1. 감리인의 지정기준 및 자격(환경부고시 제2020-6호 제5조)

감리원 지정기준 감리인 배치기준
  • -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
  • -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㎡ 이상인 사업장
일반 감리원 고급 감리원
석면건축자재 면적이
800 ㎡ 이상 2,000 ㎡ 미만인 사업장
석면건축자재 면적이
2,000 ㎡ 이상인 사업장

2. 감리인 자격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6호 제4조 관련)

감리원 등급 자격기준
고급 감리원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

  • 1. 산업위생관리기술사, 산업위생관리지도사, 산업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, 건축사, 건축시공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대기관리기술사, 폐기물처리기술사
  • 2. 환경보건(위생), 산업보건(위생), 산업안전, 환경공학, 위생공학,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. 다만,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  • 3.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일반 감리원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

  • 1. 산업위생관리기사, 산업안전기사, 건설안전기사, 건축기사, 건축사보(건축분야), 대기환경기사, 폐기물처리기사
  • 2. 환경보건(위생), 산업보건(위생), 산업안전, 환경공학, 위생공학,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. 다만,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
  • 3.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